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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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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기소

입력
2020.05.28 14:22
수정
2020.05.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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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 대상서 제외

4·16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 4월 16일 오후 한 시민이 양 주먹을 꼭 잡은 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추모 공간에서 관련 글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 4월 16일 오후 한 시민이 양 주먹을 꼭 잡은 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추모 공간에서 관련 글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관련 의혹을 다시 수사하는 검찰이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정부 청와대ㆍ인사처ㆍ해수부 고위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특조위 조사 방해에 가담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비서실장 등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ㆍ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기소된 인사들은 이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해수부 김영석 전 장관 및 윤학배 전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다.

앞서 이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특조위 조사 방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혐의로 징역 1~2년의 집행유예를,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 수사 초점이 특조위 방해 ‘계획’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계획이 어떻게 ‘실행’됐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자 이 전 실장 등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케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결론 내렸다. 이 중 6명은 특조위 활동 종료일을 2016년 6월 30일로 밀어붙여 강제 종료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이 전 실장 등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리를 제안하는 식으로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를 강요한 혐의 △조 전 부위원장이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 복귀 요청을 하는 등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 등을 공소장에 담았다.

다만 지난해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가 고소ㆍ고발장을 낼 때 포함시킨 박 전 대통령,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보고 받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조사 결과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향후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고소ㆍ고발대리인단장을 맡은 이정일 변호사는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수사가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특조위에 대한 청와대ㆍ새누리당ㆍ해수부의 3각 압박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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