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20억원을 가로채 사적으로 유용한 조윤호(52) 전 스킨푸드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민)는 28일 회사쇼핑몰 수익금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윤호(52)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스킨푸드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조카의 말 구입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체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말 관리비와 진료비를 자회사가 지급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스킨푸드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온라인 매출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로까지 연결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 측은 회사 창업 대가로 쇼핑몰 수익금을 가져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킨푸드 상표권은 명백하게 법인에 귀속돼 있다”라며 “주주총회에서 합의했더라도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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