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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두마리’ 창업주 최호식씨, 비서 성추행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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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두마리’ 창업주 최호식씨, 비서 성추행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5.28 11:38
수정
2020.05.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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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비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당에서 여성 비서와 단 둘이서 식사를 하다가 ‘러브샷’을 한 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호텔에서 뛰어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쫓아가다가 행인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이뤄졌던 것이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착각ㆍ거짓 진술을 했다면서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은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일부 바뀐 부분이 있더라도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봐 최 전 회장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며 최 전 회장의 주장을 물리쳤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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