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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사망사고에…고용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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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사망사고에…고용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특별감독

입력
2020.05.28 13:29
수정
2020.05.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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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현대중공업이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지정돼 정부의 특별관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 1년간 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졌다. 올해 2월과 4월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했지만 특별감독 종료 하루만인 지난 21일 노동자가 질식사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고강도 밀착 관리를 하기로 했다. 또 현대중공업 스스로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여기에 대책 마련을 자문하고 대책 수립 후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고용부 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개선특별위원회’ 운영도 요구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11∼20일 진행한 현대중공업 특별감독에서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 의지미흡, 원ㆍ하청 소통 부족,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요인 교육 부재,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이행 등 356건을 적발하고, 165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자를 엄중 처벌해 안전 경영을 위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에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세계 일류 기업답게 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 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가 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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