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1만원권 등 4종…지역경제 소비 촉진 기대

경북 문경시도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에 뛰어들었다.
28일 문경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육성·발전과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억제, 소비 촉진에 기여할 문경사랑 상품권을 발행·판매한다. 1,000원·2,000원·5,000원·1만원 등 4종류의 지류 상품권이다.
1,000원권과 2,000원권은 단산모노레일과 문경새재 미로공원을 입장하는 관광객들에게 할인쿠폰으로 지급해 2차 소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5,000원권과 1만원권은 문경시민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관내 금융기관이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한다.
1인 구매 한도는 월 40만원(연 400만원)으로 평상시는 6%, 명절 등 특별기간에는 10%까지 할인해 구매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문경사랑 상품권은 전통시장뿐 아니라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든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고 상품권 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비를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함에 따라 그 동안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데 따른 시민들의 불만을 낮출 수 있다. 가맹점도 음식점·학원·주유소·의류점 등 문경시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업종도 다양해진다.
문경시는 가맹점을 연중 수시모집 하고 있으며 25일 기준 1,600여 개 업소가 가입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출시되는 문경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문경사랑상품권 이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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