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모씨가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의 한 노래방에서 열린 김종승씨(장씨 기획사 대표)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테이블 위에서 춤추는 장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이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배우 윤지오씨는 당시 술자리에 장씨와 함께 있었으며, 조씨의 추행을 진술한 유일한 증인이다.
장씨의 사망 이후 시작된 조사에서 2009년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조씨를 기소했다.
1ㆍ2심은 범인 인상착의에 관한 윤씨의 최초 진술과 조씨의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윤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가 종전의 진술을 뒤집고 조씨를 지목할 당시 범인 식별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인 식별절차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뒤,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윤씨는 조씨가 나오는 영상 등만 보고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는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범인 식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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