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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00만원 수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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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00만원 수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2020.05.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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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구청장 결심공판서 “반성하고 후회한다”

서울 양천구청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양천구청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제학(57) 전 양천구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구청장은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의 남편이다. 

27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지역 사업가에게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 전 구청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전직 구청장이자 현 구청장의 남편이 관내 유력 사업가 A씨로부터 편의 제공을 부탁 받으면서 금품을 받은 사건”이라며 “A씨는 아파트 준공,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한 현안이 있었고, 이 전 구청장도 A씨의 현안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A씨에게 결코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알선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 후 A씨의 사무실에서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부인인 김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 전 구청장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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