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승계 의혹’ 수사 요점 메모만 600쪽… 이재용, 17시간 조사받아

알림

‘승계 의혹’ 수사 요점 메모만 600쪽… 이재용, 17시간 조사받아

입력
2020.05.27 18:05
수정
2020.05.27 19:40
10면
0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만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석 17시간만에 귀가했다. 부정 승계 의혹 전반을 방대한 내용으로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26일 오전 8시 30분 시작한 이 부회장 조사를 오후 9시쯤 마무리했다. 이 부회장은 27일 오전 1시 30분까지 조서를 열람한 뒤 검찰청사를 나섰다.

소환조사의 핵심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을 전후로 한 삼성그룹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부회장 소환 전까지 수사의 단초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비롯해 삼성물산 수주 실적 고의 축소 의혹, KCC와의 이면계약 의혹 등에 대해 관련자와 증거 조사를 계속해 왔다.

이 부회장이 그룹의 최정점에 있는 만큼, 이번 조사 내용은 특히 방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제기된 의혹이 워낙 많은 데다 수사가 1년 반 이상 이어지며 확보된 증거자료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그간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며 요점을 정리한 메모만 해도 600쪽 분량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내용이 워낙 방대해 검찰이 추가 소환을 고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요청해 심야조사가 이뤄진 점으로 볼 때, 검찰 측이 추가조사를 기피하는 이 부회장 입장을 고려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분식회계ㆍ합병 등 의혹에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이 부회장 지시 없이 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기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검찰이 장기간 이어진 수사 끝에 ‘최정점’을 부른 만큼,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는 결론을 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반면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놓고는 고민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검찰 수사에 앞선 금융감독원 특별감리 결과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고, 여전히 분식회계ㆍ합병 의혹에 대해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은 탓이 크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혐의 내용이 형사처벌 할 사안인지에 대해 시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론 부담도 클 것”이라며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뒀다.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도 배경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해주세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