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출입을 거절당한 뒤 골목에서 길을 묻는 행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10대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A(19)씨 등 10대 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1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10분쯤 대전 서구 유흥가 골목에서 길을 물어보는 행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일행 중 만 19세가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있어 주점 출입이 거절되자 화가 난 상태에서 골목길에 모여 있던 중 이 곳을 지나다가 길을 물어보는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묻지마 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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