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처음으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 분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했다. 27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정보기술(IT)ㆍ소프트웨어(SW) 개발 분야 플랫폼 경제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은 이번에 ITㆍSW 프리랜서 중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종사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자율규범(Code of Conduct)’을 제정, 실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규범에는 계약체결부터 경력증명에 이르기까지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안들을 담아 법제도 마련 이전이라도 현장에서 이를 즉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노사정은 앞으로 프리랜서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활성화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앞으로 ITㆍSW 인력 중개 플랫폼과 종사자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IT 중개 플랫폼 기업인 이랜서, 위시켓, 프리모아 대표들이 참석해 자율규범 준수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경사노위는 플랫폼 기업에 등록된 프리랜서를 최대 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8년 조사에 따르면 SW 프리랜서의 31.4%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일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SW 프리랜서 개발자 실태조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903명의 16.1%만이 계약서가 공정하게 작성됐다고 인식했고, 잦은 업무변경(56.5%)과 기간연장(49.0%), 임금지연(46.3%), 임금체불(23.4%)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전병유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노사정이 뜻을 모아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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