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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동생, 증거인멸 부분 좀 더 확인해야”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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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동생, 증거인멸 부분 좀 더 확인해야” 변론 재개

입력
2020.05.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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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53)씨가 웅동학원 관련 서류를 파쇄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증거인멸을 지시(교사)한 것인지 증거인멸에 직접 가담한 것인지 추가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7일 “조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범죄 참가 형태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추가 심리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의 정범 황모씨와 박모씨가 서류를 옮기고 파쇄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피고인을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검찰과 변호인에게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해 8월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황씨 등과 함께 전 배우자의 집에 있던 서류를 사무실로 옮긴 후 대여한 문서 세단기로 서류 일부를 파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기 형사사건과 관계된 증거를 직접 인멸한 것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씨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받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실제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제3자와 함께 은닉한 경우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반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라고 타인에게 교사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한편, 조씨는 지난 13일 보석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이날 처음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조씨는 종종 착용하던 목 보호대 없이 가벼운 정장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변론이 재개되며 재판이 조씨의 구속기한(이달 17일)을 넘기게 되자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씨의 보석을 결정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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