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문희상 권한쟁의 심판 사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이뤄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적법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신환 전 의원 등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 사건 행위가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야는 지난해 4월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이던 오 의원은 안건 지정에 반대했지만 같은 당 원내대표인 김관영 의원이 당 몫의 위원 변경을 요청하고 문 의장이 이를 허가하면서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다. 오 의원은 당시 자신을 강제 사임시킨 게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침해라며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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