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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시 주차장서 자동 적발’…서울시, 모바일 통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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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시 주차장서 자동 적발’…서울시, 모바일 통보시스템 구축

입력
2020.05.27 11:15
수정
2020.05.27 19:4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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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종묘 등 3개 시영주차장서 시행

6월부터 서울시가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할 시영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 정보 모바일 자동통보 화면. 서울시 제공
6월부터 서울시가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할 시영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 정보 모바일 자동통보 화면. 서울시 제공

6월부터 자동차세 체납 등을 한 운전자는 서울시 운영 주차장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적발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 차량이 시영주차장에 들어오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현장 단속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바로 단속할 수 있는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이 구축됐다.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번호 정보와 서울시 영치시스템 내 등록된 체납차량 번호를 실시간 조회하는 방식이다. 영치대상 차량이면 모바일 앱에 자동으로 뜨고 단속 직원은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 적발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대중교통지구 등) 위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내달 5일부터 종묘, 동대문, 천호역 등 주차면수가 1,000면이 넘는 3개소부터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2021년부터 서울시 내 모든 시영주차장에 확대 운영하는 게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현장 단속직원이 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해 영치 대상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고 단속했다면 앞으로는 보다 수월하게 영치 차량을 적발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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