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일가 지배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관련해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회사와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 그룹 내 11개 계열사들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 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ㆍ연수 및 광고 △명절선물 구매 등의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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