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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유흥업소 간 공무원…시,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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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유흥업소 간 공무원…시, 경찰에 고발

입력
2020.05.26 18:24
수정
2020.05.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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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집합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집합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 한 간부급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가 시와 경찰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26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평택시 안중출장소 소속 직원 A(5급 사무관)씨와 유흥업소 업주 B씨와 지인 2명 등 모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평택시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와 경찰이 합동 단속을 하던 중 A씨 등이 함께 있는 것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마시러 간 것은 결코 아니었다”며 “다만 지인의 아내인 업주가 ‘최근 행정명령으로 장기간 영업을 못 해 힘들다’고 상담을 요청해 와 방문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과 달리 당시 현장에는 테이블 위에 술과 안주가 놓였고, 상당수 술병이 비워져 있는 등 술 마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가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한 이유다.

현행 감염병 관리법에는 ‘이용자(손님)·지인·종업원 등 영업여부와 상관없이 2인 이상 집합 시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는 영업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더욱이 당시 테이블에 술병이 놓였고, 그 중 상당수가 비어 있는 것이 확인 돼 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26일) 오후에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했다”며 “A씨 등과 일정을 조율한 뒤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일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했으며,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3일 코인노래방 등을 포함해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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