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을 강제로 폐쇄해 논란을 빚었던 제주 서귀포칼호텔이 30년 넘게 올레길이 포함된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6일 오후 한진 소유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해 시가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서귀포지역 시민단체가 서귀포칼호텔이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재산(공공도로용) 2필지(토평동 3256·3257)와 1필지(토평동 3245-48) 등에 무단점용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단체들은 해당 국유지에 올레길 6코스가 포함됐는데 2009년부터 폐쇄돼 코스 구간이 변경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올레길 6코스는 2007년 10월 개장 당시에는 쇠소깍에서 서귀포칼호텔 내 잔디밭을 가로질러 보목포구까지 이르는 코스였지만, 2009년 10월부터 코스가 변경됐다. 이 때문에 칼호텔은 사유재산 보호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에 대해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는 등 공공의 자원인 자연 경관 등을 사유화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시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서귀포칼호텔이 호텔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을 이유로 서귀포시 토평동 3,256번지(387㎡), 3,257번지(99㎡), 3,245-48번지(5만3,229㎡ 중 일부) 등 3필지의 국도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칼호텔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호텔 내 산책길도 다시 개방됐다.
하지만 칼호텔측은 1985년 호텔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국유지 사용도 허가를 받았다며, 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거부하고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칼호텔 측은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결국 패소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칼호텔측이 사용 중인 국유지에 도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게 원상복구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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