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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GP 총격 사건’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국방부 “대응 적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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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GP 총격 사건’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국방부 “대응 적절” 반발

입력
2020.05.26 17:27
수정
2020.05.26 1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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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1차례 4발 사격에 2차례 30발 사격한 군도 과잉대응 판단

북한군 조사 불응 탓 고의성 여부는 판단 못해

국방부 “북한군 총격 실제 조사 없이 발표에 유감”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 고지 감시초소(GP)에 휘날리고 있는 태극기와 유엔기. 뉴스1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 고지 감시초소(GP)에 휘날리고 있는 태극기와 유엔기. 뉴스1

유엔군사령부가 3일 발생했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과 관련해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먼저 발사된 북한군 총격에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는 결론 내지 못했다.

유엔사는 26일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올린 ‘유엔군사령부, 비무장지대 총격사건 조사 완료’ 글에서 “5월 3일 발생한 DMZ 내 남북 간 GP 총격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북한군이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고사총) 4발을 발사한 사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했다. 북한 측에 이 사건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북측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유엔사는 설명했다. 군은 당시 북한군 통신 상황 및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우발적 사고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사팀은 또 군이 북측 총격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것 역시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총격 발생 이후 군은 K-3 기관총 15발을 발사했으나, 북측 총격에 비해선 미비하다고 판단한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오전 8시 18분쯤 12.7㎜ K-6 중기관총으로 재차 15발을 사격했다. 유엔사가 군 총격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건 북한군이 1차례 4발을 발사한 것에 비해 2차례에 걸친 30발 발사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났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유엔사 측은 “이번 조사의 종합적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이행을 권장하기 위해 양측과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장부대는 당시 북한군 총격에 대해 대응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유엔사의 이번 조사 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3일 총격사건 이후 군 당국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서 북한군 총격이 우발적이라는 점만 강조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군 당국은 뒤늦게 원격사격체계(RCWS)로 작동하는 해당 GP KR-6 중기관총 공이(탄환 뇌관을 때려 폭발을 일으키는 쇠막대)가 파손돼 곧바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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