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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 윤학배 전 해수차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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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 윤학배 전 해수차관 소환

입력
2020.05.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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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왼쪽)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2018년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왼쪽)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2018년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윤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의혹에 대해 물었다. 특수단은 지난달 22일에도 윤 전 차관을 소환했다.

특수단은 2월 18일 초동 조치에 실패해 세월호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1명의 해경을 재판에 넘긴 뒤 중앙정부 차원의 특조위 방해 혐의를 중점적으로 수사해 왔다. 지난달에는 특조위 예산ㆍ인사 등을 담당했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를 압수수색해, 특조위 공무원 파견과 예산 배정 경위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다.

윤 전 차관은 특조위 방해 계획을 세운데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뒤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차관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사건에서 검찰이 윤 전 차관에 대해 특조위 방해 ‘계획’을 세운 것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했다면, 특수단은 이 같은 계획이 실제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닻을 올린 특수단은 오는 28일 출범 200일째를 맡게 된다. 특수단은 특조위 방해 의혹 외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와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사찰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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