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처분
지난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을 향해 “징하게 해 쳐먹는다”고 막말을 했다가 고소당한 차명진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전날 모욕 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적었다. 또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아 안전사고 기부를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라며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고 쓰기도 했다.
검찰은 모 단체가 차 전 의원이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한 것에 대해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ㆍ16연대 등은 지난해 4월 22일 차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면서 “모멸감을 주고 폭언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전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차 전 의원의 막말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모두 4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차 전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의원은 지난 4ㆍ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는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통합당에서 제명됐다가 법원의 무효 결정으로 총선을 완주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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