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9월 13일까지 신고 접수
경북 영천시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공동으로 군 복무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유족들이 접수기간 내 진정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에 나선다.
군 사망사고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에 설립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문사 뿐 아니라 사고사ㆍ병사ㆍ자해사망(자살) 등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모든 군 사망사고에 대해 진정 신청을 받는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ㆍ가혹행위, 업무가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진정 접수 기한은 9월 13일까지이며 남은 기간 동안 유가족들이 접수 기일을 놓쳐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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