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주서 마스크 안 쓴 승객은 ‘합법적 승차거부’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주서 마스크 안 쓴 승객은 ‘합법적 승차거부’ 가능

입력
2020.05.26 11:30
수정
2020.05.26 11:39
0 0

27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주의 첫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돌하르방에 마스크가 씌어졌다. 이는 제주도가 관광객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제주도 제공.
제주의 첫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돌하르방에 마스크가 씌어졌다. 이는 제주도가 관광객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제주도 제공.

오는 27일부터 제주지역에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버스) 및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해 시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 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부터 탑승을 제한 받을 수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행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변동될 때까지 지속된다.

도는 이번 조치에 따른 혼란방지와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7일부터 6월 3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버스ㆍ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문경진 도 교통항공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개선 명령은 지역사회와 학교로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버스나 택시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