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려진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이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 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하고 범행기간도 길어 죄질도 좋지 않다”며 “또한 피고인은 재 격리 조치된 뒤에도 무단이탈 해 범행이 1회에 그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 동기도 단순히 답답하다거나 술에 취해 감염병 격리시설을 정신병원으로 착각했다는 등의 내용인데, 범행 당시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췌장염 치료를 위해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일 퇴원,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병원 8층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 한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그러나 자가격리 기간인 같은 달 14일 호원동 집을 무단이탈 해 잠적했다가 2틀뒤인 16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후에도 양주시에 있는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돼 있던 중 또다시 무단이탈, 1시간여 만에 인근 야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A씨를 같은 달 18일 구속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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