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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취득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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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취득 못한다

입력
2020.05.26 10:39
수정
2020.05.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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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지난 2월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청사에서 관계자가 출입문을 드나들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청사에서 관계자가 출입문을 드나들고 있다. 뉴스1

6월부터 재산등록 의무를 지닌 4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알렸다. 재산공개대상자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해 온 것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소방, 조세 등 특정 분야는 7급 이상 공무원까지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제한 받는다. 기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무원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주식 관련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를 최재한 줄이기 위한 조처다.

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엔 달라진 공무원 재취업 기준도 담겼다.

퇴직 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 제한은 강화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현장ㆍ실무직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게 했다.

더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결과뿐만 아니라 심사 결정의 사유도 공개하도록 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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