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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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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원 받는다

입력
2020.05.26 10:19
수정
2020.05.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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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오는 6월부터 장애인 고용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고용유지를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장애인 한 명을 고용하면 장애 정도ㆍ성별에 따라 임금의 60% 한도 내에서 월 30~80만원이 지원된다.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는 사업주는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중복 지원받지 못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그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원 수준을 휴업수당의 90%로 늘렸으나 정작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는 혜택이 가지 못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주는 두 지원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감소가 우려돼 내놓은 조치”라며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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