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장애인 고용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고용유지를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장애인 한 명을 고용하면 장애 정도ㆍ성별에 따라 임금의 60% 한도 내에서 월 30~80만원이 지원된다.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는 사업주는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중복 지원받지 못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그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원 수준을 휴업수당의 90%로 늘렸으나 정작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는 혜택이 가지 못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주는 두 지원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감소가 우려돼 내놓은 조치”라며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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