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주홍글씨'를 연출한 변혁 감독이 촬영하면서 고(故) 이은주를 괴롭혔다는 소문을 퍼트린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송 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일하는 회사 블로그에 변혁 감독과 배우 이은주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블로그에 쓸 소재를 찾던 중 한 온라인 카페에서 발견한 변혁 감독과 이은주에 관련한 글을 재구성해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변혁 감독이 이은주를 괴롭히기 위해 영화에 캐스팅하거나 노출 장면을 30여 차례 넘게 반복해 촬영했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송씨는 “유력 언론사의 기사나 뉴스 때문에 블로그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영화계에 만연한 감독과 여배우 사이의 부당한 강요나 억압을 근절하려는 의도였고, 명예훼손 의도나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씨의 글이 허위사실이며, 글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변혁 감독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송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의 고소 이후 블로그에서 글이 삭제된 점과 송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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