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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버스ㆍ택시도 마스크 없으면 탑승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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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버스ㆍ택시도 마스크 없으면 탑승 못 해

입력
2020.05.26 06:21
수정
2020.05.2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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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승차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스·택시 승차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이 사실상 힘들어진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확산하자 감염 방지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부터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운전자는 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현행법상 운수종사자가 승차거부를 하면 과태료 혹은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지만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은 예외 대상 사유가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방역 당국은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 또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편에 대한 마스크 착용 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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