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담정도ㆍ사안의 중대성 보면 구속 필요성 인정돼”
범죄단체 혐의 박사방 가담자에 확대 적용될 듯
檢, 우선 조주빈 등 36명 지난달 범죄단체 혐의로 입건
텔레그램 내 성착취물 제작ㆍ공유방인 ‘n번방’ 가담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된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구속됐다. 이를 계기로 다른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혐의 적용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임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20일 장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박사방이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경찰관계자는 “다른 유료회원과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범행해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n번방 가담자들에 대해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ㆍ가입 등의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나 실제 역할에 관계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이 가능해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다.
법원이 장씨 등의 혐의를 인정하며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범죄단체 혐의는 확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ㆍ유인,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왔다.
검찰은 우선 지난달 조주빈 등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23명을 범죄단체가입ㆍ활동 혐의로 새로 입건했다. 검찰은 그 중 6명에 대해서는 직접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고, 이날 구속된 장씨 등 30명은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보내 수사지휘하고 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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