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영장 발부
경기지역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0억원 상당을 횡령한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김모(42)씨가 구속됐다. 김씨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했다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 최근 자수했다.
수원지법 정윤섭 판사는 25일 오후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김 회장과 함께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원여객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직전인 지난해 1월께 해외로 도피해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전전하며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 12일 캄보디아 이민청에 자수한 뒤 23일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공범인 김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1조 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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