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없앤다
10월부터 새로 발급하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출생등록지를 나타내는 지역번호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75년 현재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의 개편이다.
개정안에 따라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중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현재는 출생등록지를 기준으로 한 지역번호 4자리(광역자치단체 고유번호 2자리,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고유번호 2자리)와 출생신고 순서를 나타내는 등록순서 1자리, 위ㆍ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번호 1자리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지역번호 폐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등초본 교부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포함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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