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씨 등 2명 25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범죄단체 혐의 적용 더욱 확대될 듯
텔레그램 내 성착취물 제작ㆍ공유방인 ‘n번방’ 가담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된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구속됐다. 법원이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단체 혐의 적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임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해 장씨와 임씨 순서로 각각 30분씩 심문을 받은 후, 오후 12시 30분쯤 법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장씨 등의 심문은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돼 있었으나 앞선 피의자들의 심문이 길어지며 다소 늦게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20일 장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사방이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 의식 속에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들이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다고 판단,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유료회원과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n번방 가담자들에 대해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ㆍ가입 등의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나 실제 역할에 관계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어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는 박사방 일당이 징역 4년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했는지, 조직으로 인정될 만큼의 체계를 갖췄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조씨는 자신에게 동조하는 회원을 ‘직원’이라고 지칭하며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성착취물 유포, 자금세탁, 대화방운영 등의 임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다.
법원이 장씨 등의 범죄단체 가입죄가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박사방의 조직으로서의 체계를 인정해 향후 다른 가담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6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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