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을 둘러싼 논란이 ‘검찰의 법정증언 조작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당시 검찰이 한 전 대표와 함께 구치소에 수감됐던 수감자를 위협해 특정 진술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검찰은 새로운 의혹이 나오자 즉시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문을 내놓았다.
25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한 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 동료 수감자 3명을 포섭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한 수감자의 증언을 토대로“검찰이 동료 수감자 3명을 불러 한 전 대표의 법정 진술 증언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진술 연습까지 시켰다”며 “이들이 검찰에 협조하지 않자 아들과 조카를 별건으로 수사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이 진술을 뒤집었다. 때문에 검찰은 돈을 주지 않았다는 법정 진술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위증한 정황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한 전 총리 측에 돈을 준 상황을 털어놓았음에도 말을 바꿨다는 수감자 진술을 검찰은 실제 받아냈다.
수감자를 이용해 진술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나오자, 검찰은 보도 3시간 30분만에 A4용지 5장 분량의 반박자료를 내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검찰은 “한만호가 법정 진술을 뒤집은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3명의 수감자를 불러 한만호의 위증경위를 조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 중 2명만 법정 증인으로 신청해 진술을 들었고 그마저도 한 전 총리 유죄 인정의 증거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법정에서 증언한 수감자 중 한 명은 당시 이미 출소한 신분이고 별도로 입건된 혐의가 없어 별건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유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나머지 수감자에게도 특정 진술을 유도하거나, 한 전 총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질의답변을 강요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들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의 공소유지에 유리한 증언을 한 대가로 어떤 혜택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한 바도 전혀 없다”며 의혹 보도가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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