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를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연장된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유흥주점 등(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콜라텍) 1,082곳과 단란주점 571곳이다.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2,363곳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인데, 노래연습장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만 해당된다. 당초 유흥주점 등과 단란주점은 지난 24일까지, 노래연습장은 다음달 3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학원 5,582곳과 PC방 920곳, 실내체육시설 1,403곳은 다음달 7일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하되 운영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인천시는 업소별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지도와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위반으로 인해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바이러스 포위망을 대폭 확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추진해 숨어 있는 감염원을 찾아내는 데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업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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