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내렸던 클럽ㆍ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클럽(유흥주점) 4곳과 콜라텍 14곳 등 총 18곳이다.
이들 시설은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ㆍ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내려졌던 행정명령 대상 중 ‘일반음식점 신고 후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며 춤을 추는 업소’ 13곳은 시설을 고쳐 춤추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병옥 도 보건복지국장은 “도와 각 시ㆍ군 합동 단속반은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전남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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