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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르네상스] 관세청, 코로나로 막힌 원산지 증명 ‘K검증’ 으로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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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르네상스] 관세청, 코로나로 막힌 원산지 증명 ‘K검증’ 으로 뚫었다

입력
2020.06.0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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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앞줄 왼쪽 다섯번째) 관세청장이 지난달 2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수출기업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한 후 수출증대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관세청 제공
노석환(앞줄 왼쪽 다섯번째) 관세청장이 지난달 2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수출기업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한 후 수출증대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관세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 무역질서가 자국우선으로 흐르는 가운데 관세청이 원산지 검증에서 새로운 국제적 규범을 선도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대처에서의 ‘K방역’에 이은 ‘K검증’시스템이라는 ‘무역한류’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업무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FTA상대국(16개 협정, 56개국)과 ‘원산지 국제검증 COVID-19 비상대응 지침’ 도입을 추진하면서, 유럽연합(EU) 28개국을 포함해 49개국과 즉시 시행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원산지 검증은 FTA 등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출관세당국을 통해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던 각국의 원산지 검증은 코로나19로 각국이 국경봉쇄 등 문을 걸어 잠그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 원산지검증 기관이 폐쇄되어 정상적인 자료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국제우편 배송이 차단돼 기한 내 자료제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원산지검증 결과를 제때 받지 못하면 관세특혜에서 배제될 수 있다.

실제 중국에서 수입한 광물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받고 있던 한 기업은 중국 생산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폐쇄된 탓에 기한 내 중국의 국제검증 결과를 회신 받지 못해 FTA특혜가 배제될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또 터키에 의류물품을 수출한 대구의 한 기업은 터키 검증당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을 받고, 우리 당국이 원산지 충족 검증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국제배송 중단으로 돌아오는 난감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수출입기업들의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펼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내ㆍ외 차원에서 긴급 대응조치 마련에 나섰는데 ‘K검증’이 그 중 하나다.

관세청은 전체 FTA상대국에 ‘국제검증 비상대응 지침’ 도입을 제안하는 노석환 청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고 해당국 주재 관세관의 협조 요청, 상대국 주재 대사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체 56개국 중 41개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한 상태다.

또 수출물품 검증 회신기한이 임박한 국가와는 온라인 방식의 소통을 합의했다. 3~5월사이 검증회신 기한이 도래하는 터키와 스위스, 태국, EU 7개국에 국제배송 중단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온라인 방식 회신’을 인정하자는 제안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초 제안을 받은 10개국이 모두 합의를 했고, EU집행위원회는 우리 제안을 28개 회원국 전체의 공동지침으로 채택하고, EU특혜협정 상대국 전체에게도 해당지침 도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제안이 ‘국제적인 규범’으로 채택된 것이다.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미국과 중국, 인도, EU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조사를 중지하는 비상대응 처방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는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중국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재개 등의 원상태로 돌아가기도 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상대국과 FTA이행 및 원산지 검증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입 기업이 FTA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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