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과정에서 검찰 고위 간부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검찰의 영향력을 이용한 부적절한 취재”가 있었다는 취지의 회사 측 조사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채널A 이모 기자의 변호인은 25일 채널A 측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내 “진상조사위 발표 내용은 부실한 조사와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으로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기자 변호인은 “이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 취재 과정을 사전ㆍ사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취재를 위해 접촉한) 지모씨에게 들려준 음성 녹음 파일은 검찰 고위 간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씨는 이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취재하려 접촉한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해 이 기자 등을 만난 뒤 관련 내용을 MBC에 제보한 인물이다.
그러면서 이 기자 측은 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채널A가 위법한 절차로 협조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조사위 발표는 조사 과정에서 이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사실상 강압적으로 제출 받고, 당사자 사전 동의 없이 ‘포렌식(디지털 증거 복원) 사설 업체’를 검찰에 알려줘 (그 업체가) 압수수색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달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사를 만나 이 기자의 휴대폰 2대를 본인 동의 없이 제출했다”고도 말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검찰은 이 기자 휴대폰 2대를 사측으로부터 제출 받은 뒤 그 자리에서 압수했다고 한다. 이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압수수색의 유효기간과 장소 등을 위법한 불법임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 측은 그러면서 “이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녹취록을 보면 지씨가 제보할 의사도 없으면서 ‘여야 정치인 5명’ 운운하며 취재를 적극 유도했다”며 “협박 받은 사람의 태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 측이 검찰에서 받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채널A는 의혹이 불거진 지 약 두 달 만인 이날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이번 사건은 이 기자가 신원 불명의 취재 대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정리했다. 이 전 대표 설득 과정에서 ‘과도한 수사’ ‘가족에 대한 수사’ 등을 거론하며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이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줄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도 했다.
다만, 이 기자가 직접 녹음한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 기자가 조사위 조사 직전 휴대폰 2대와 노트북을 초기화하여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검찰 수사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관계가 나오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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