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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소속 기자 취재윤리 위반”… 해당 기자 “사실과 달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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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소속 기자 취재윤리 위반”… 해당 기자 “사실과 달라” 반박

입력
2020.05.25 14:34
수정
2020.05.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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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가 22일 '뉴스A’ 앵커 클로징 멘트를 통해 자사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취재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동정민 앵커가 클로징 멘트를 하고 있다. 채널A 화면 캡처
채널A가 22일 '뉴스A’ 앵커 클로징 멘트를 통해 자사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취재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동정민 앵커가 클로징 멘트를 하고 있다. 채널A 화면 캡처

취재 과정에서 검찰 고위 간부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검찰의 영향력을 이용한 부적절한 취재”가 있었다는 취지의 회사 측 조사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채널A 이모 기자의 변호인은 25일 채널A 측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내 “진상조사위 발표 내용은 부실한 조사와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으로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기자 변호인은 “이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 취재 과정을 사전ㆍ사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취재를 위해 접촉한) 지모씨에게 들려준 음성 녹음 파일은 검찰 고위 간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씨는 이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취재하려 접촉한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해 이 기자 등을 만난 뒤 관련 내용을 MBC에 제보한 인물이다.

그러면서 이 기자 측은 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채널A가 위법한 절차로 협조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조사위 발표는 조사 과정에서 이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사실상 강압적으로 제출 받고, 당사자 사전 동의 없이 ‘포렌식(디지털 증거 복원) 사설 업체’를 검찰에 알려줘 (그 업체가) 압수수색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달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사를 만나 이 기자의 휴대폰 2대를 본인 동의 없이 제출했다”고도 말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검찰은 이 기자 휴대폰 2대를 사측으로부터 제출 받은 뒤 그 자리에서 압수했다고 한다. 이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압수수색의 유효기간과 장소 등을 위법한 불법임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 측은 그러면서 “이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녹취록을 보면 지씨가 제보할 의사도 없으면서 ‘여야 정치인 5명’ 운운하며 취재를 적극 유도했다”며 “협박 받은 사람의 태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 측이 검찰에서 받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채널A는 의혹이 불거진 지 약 두 달 만인 이날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이번 사건은 이 기자가 신원 불명의 취재 대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정리했다. 이 전 대표 설득 과정에서 ‘과도한 수사’ ‘가족에 대한 수사’ 등을 거론하며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이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줄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도 했다.

다만, 이 기자가 직접 녹음한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 기자가 조사위 조사 직전 휴대폰 2대와 노트북을 초기화하여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검찰 수사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관계가 나오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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