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속보]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승차거부 가능… 항공기에선 착용 의무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보]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승차거부 가능… 항공기에선 착용 의무화

입력
2020.05.25 11:48
수정
2020.05.25 11:49
0 0
지난 20일 등교 첫날 고등학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원 귀가 조처가 내려진 인천 지역 66개교의 등교가 재개된 2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고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등교 첫날 고등학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원 귀가 조처가 내려진 인천 지역 66개교의 등교가 재개된 2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고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스ㆍ택시 사업자가 마스크 미착용자의 승차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비행기와 철도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대중교통 종사자와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25일 오전 기자설명회에서 공개했다.

 ◆버스와 택시 

먼저 버스와 택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승객이 탑승했을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탑승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때문에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렸다기보다 미착용자의 승차를 거부한 사업자를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기자 설명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승객에 관해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 “그렇다면 버스나 택시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들에게 승차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과 철도 

항공분야의 경우 이달 1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오전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철도 및 도시철도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