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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마무리… 최종 판단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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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마무리… 최종 판단 남았다

입력
2020.05.2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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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가족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대가 최근 본조사를 마치고 최종 판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의혹 본조사를 마치고 본조사위원회로부터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연진위가 조 전 장관의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는 크게 예비조사, 본조사, 연진위 조사의 3단계로 나뉜다. 예비조사위원회가 제보 내용과 증거 등을 조사해 본조사위에 넘기면, 본조사위는 이를 심층적으로 조사한 뒤 연진위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연진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제보자ㆍ피조사자의 진술과 증거물 검증 과정 등을 거쳐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다만 본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진위 조사 내용은 비공개인 만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일부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곽 의원은 조 전 장관이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수십 곳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해 말 본조사에 착수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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