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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40만원’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2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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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40만원’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25일부터 신청

입력
2020.05.24 15:06
수정
2020.05.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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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 자유수입지하상가가 손님 없이 썰렁한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져 휴,폐업에 들어간 점포가 늘면서 몇몇 상인들만 가게를 지키고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남대문시장 자유수입지하상가가 손님 없이 썰렁한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져 휴,폐업에 들어간 점포가 늘면서 몇몇 상인들만 가게를 지키고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2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2개월간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가 25일 오전 9시 온라인(smallbusiness.seoul.go.kr)에서 먼저 시작된다. 지난해 연매출 2억원 미만,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유흥ㆍ향락ㆍ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시는 전체 소상공인 57만여곳 중 제한 업종 10만곳을 제외하고 72%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요예산은 5,756억원을 잡았다.

시는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제출 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되도록 서류를 간소화했다. 마스크 요일별 5부제처럼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6월 15일부터 받는다. 사업장 소재 자치구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에서 가능하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내야 한다. 본인 방문이 힘들 때는 위임장을 지침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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