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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해외소득 탈세 집중검증… 구독자 10만 넘는 4379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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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해외소득 탈세 집중검증… 구독자 10만 넘는 4379명 대상

입력
2020.05.24 14:27
수정
2020.05.24 17:4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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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시사교양 채널 유튜버로 1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A씨는 유튜브 본사가 보내는 광고비를 딸의 계좌로 수령했다. 광고 수입을 숨겨 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꼼수’를 쓴 것이다. A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소득세 등 수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유튜브 등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1인 창작자의 탈세 여부를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튜브 등 해외업체로부터 받는 광고 수익이 국내 과세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 방식으로 탈세를 시도하는 사례가 적발돼서다.

국세청은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유튜버 4,379명(11일 기준)을 우선 검증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받는 외국환 송금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구축한 1건당 1,000달러, 연간 1만달러가 넘는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하고, 세계 90여개 국가와 교환하는 금융계좌 정보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글이 지급하는 유튜버의 해외 광고 소득은 해외 송금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일부 유튜버들은 이 사실을 악용해 차명 계좌로 송금을 받거나 국내 은행에 쪼개기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겨 왔다”고 전했다.

앞선 세무조사에서는 딸 이름의 계좌로 해외 광고 대가를 송금받는 방식으로 탈세를 한 A씨 외에 유튜버, 아프리카 등에서 2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면서 1만달러 이하의 소액 송금은 세금 신고하지 않은 B씨도 적발해 억대의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

유튜브에 따르면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는 2015년 367명에 불과했지만, 5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시장이 2018년 3조8,700억원에서 올해 기준 5조1,7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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