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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 담임교사가 학대” 학부모 집단 고소장… 교사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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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 담임교사가 학대” 학부모 집단 고소장… 교사 “억울하다”

입력
2020.05.24 15:15
수정
2020.05.24 15: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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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초등학교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9살 아동을 상습 학대한 담임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청원 글. 홈페이지 캡처.
인천 모 초등학교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9살 아동을 상습 학대한 담임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청원 글. 홈페이지 캡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의 모 초등학교 학부모 4명은 지난해 2학년 담임을 맡았던 A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A 교사가 지난해 4~9월 9세 아이들의 볼을 꼬집어 멍이 들게 하고 목을 꺾는가 하면 다른 교실까지 질질 끌고 가는 학대 행위를 했다”며 “뿐만 아니라, 30㎝ 자로 입을 때리는 일명 ‘입자’, 1m 자로 엉덩이를 때리는 ‘곤장’ 등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A 교사가 특정 아이에게 ‘OO야 시끄러워’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를 따라 하는 식의 ‘왕따’를 유도하는 훈육까지도 일삼았다”며, 고소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그간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 문제를 덮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교와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에 한 학부모는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9살 아동을 상습 학대한 담임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현재 2,800여명이 참여했다.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월 A 교사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벌여 죄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으로 변경해 지난달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아동보호사건은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만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교사가 학생들의 소란행위 등을 꾸짖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사건의 성격과 결과, 동기 등을 고려할 때 교육, 상담 등의 보호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 받고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한 학부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해당 교사가 또 다른 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학부모들 주장에) 사실이 아니거나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 억울하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다른 학부모 30명 중 22명이 탄원서를 써준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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