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기부’ 취소, 6월 5일 이후 안 돼
요일제(5부제)로 접수 받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25일부터는 아무 때나 은행 창구를 방문해도 가능해진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 시 적용되던 요일제가 22일 종료되면서 25일부터는 요일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23일까지 전체 대상 가구의 92.6%에 이르는 2,01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ㆍ지급을 마친 데 따른 것이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은 6월 5일까지만 받는다. 신용ㆍ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가구는 그전에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했거나 이사를 계획 중인 가구는 6월 5일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향후 사용지역을 변경하면 된다. 실수로 기부를 선택한 경우도 6월 5일까지만 해당 카드사에서 기부금 정정ㆍ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외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접수는 6월 5일 이후에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계속 이뤄진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창구 접수의 경우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경기ㆍ전남ㆍ제주 등 7개 광역단체와 전북 익산ㆍ순창은 요일제를 유지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될 예정”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착한 소비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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