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업주 이용자 모두에 구상권 검토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도 코인(동전)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재확산 조짐을 보인데 따른 조치로 기존에 내려진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낮 12시부터 다음달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은 지난 10일 내려진 다중이용시설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포함됐다.
해당 업소는 이날 낮 12시 이후부터 영업을 하면 안된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 바(bar) 등) 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다. 여기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모두 8,363개소가 됐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지난 20일 인천에서 코인노래방을 다녀온 고3 확진자가 2명 발생해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데다 등교개학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밀폐된 공간인 코인노래연습장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분류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크지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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