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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 신규 유입 막는다… “외국인 재입국 허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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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 신규 유입 막는다… “외국인 재입국 허가제 실시”

입력
2020.05.23 15:08
수정
2020.05.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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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 검역장에서 검역원들이 중국발 비행기 입국자들을 발열 검사와 함께 검역신고서를 신고 받고 있다. 서재훈 기자
지난 2월 20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 검역장에서 검역원들이 중국발 비행기 입국자들을 발열 검사와 함께 검역신고서를 신고 받고 있다. 서재훈 기자

법무부가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기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재입국 허가 면제 조치를 잠정 중단된다.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후 재입국하는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외국인이 출국 후 비자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방문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전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하면 외국인 등록은 자동으로 말소 처리된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불편을 최소하기 위해 6월 중으로 관공서 방문 없이 허가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부터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1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 허가를 면제해왔으나 감염원 신규 유입과 지역 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재입국 절차 또한 까다로워진다. 재입국 외국인은 출국 48시간 전 현지 공인 의료기관으로부터 발열ㆍ기침 등 신종 코로나 관련 증상 유무를 검사 받고 현지 탑승 및 입국심사 때 발급 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제한되며,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강제출국 조치 및 추후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교와 공무, 협정,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와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투자자, 기업인에 대해선 면제된다.

법무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대외 안내 등 후속조치를 충실히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도 유기적 협조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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