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Dㆍ위구르 인권탄압 내세워
홍콩 보안법 제정 겨냥 관측

미국 상무부가 대량살상무기(WMD)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한 이유로 33개의 중국 회사와 기관을 미국과의 수출 거래 제한 목록인 일명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지 하루만에 나온 조치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WMD 및 군사활동과 관련이 있는 중국 정부상업기관 24곳을 미국의 거래제한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들 기관은 중국ㆍ홍콩ㆍ케이먼 제도 소재로,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정책에 반하는 활동에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을 도운 중국 공안 소속 과학수사연구소와 8개 기업을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 리스트에 오른 곳들 중에는 중국 대형 인공지능 회사 넷포사가 포함됐다. 이 회사의 안면인식 기술 관련 자회사가 위구르 지역 무슬림 감시에 연관돼 있는 게 원인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로봇 회사 클라우드마인즈도 명단에 들어갔다. 중국의 주요 사이버보안업체 치후360도 거래 제한 대상이 됐다. 거래 제한 명단에 포함되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술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중국 당국의 위구르 인권탄압과 관련해 중국의 기관 및 기업 28곳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지난 15일에는 화웨이를 상대로 한 추가 규제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가운데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경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20일 중국의 기습적인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발표에 강력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실제로 움직임에 나서면 매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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