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수차례 ‘갑질 폭행’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입주민 심모(49)씨에 대해 유족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3일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씨의 두 딸을 대신해 최근 서울북부지법에 심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최씨가 생전 A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 최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 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은 20여일에 걸친 심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손해액의 일부만 일단 청구했다고 소장에 명시했으며, 앞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주민 심씨와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심씨의 폭행사실이 상세하게 담긴 유서를 음성파일로 남기고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심씨에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다’ ‘경비가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씨의 죽음이 알려진 뒤 경찰은 17일 가해자로 지목된 심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22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최씨 추모를 위해 꾸려진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은 최씨의 죽음이 아파트 경비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 보상연금을 신청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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