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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검찰 장악’ 무리수가 부른 아베 정권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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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검찰 장악’ 무리수가 부른 아베 정권의 위기

입력
2020.05.23 10:00
수정
2020.05.2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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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보류ㆍ유력 총장후보 마작 논란

‘책임’ 강조한 아베, 기자회견은 열지 않아

법조인 662명 ‘벚꽃 보는 모임’ 의혹 고발

자민당 내에서도 “정권 말기 증상” 평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긴급사태 선언 일부 해제에 대해서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도쿄=AFP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긴급사태 선언 일부 해제에 대해서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도쿄=AFP 연합뉴스 >

차기 검찰총장으로 앉히려 했던 검찰 고위간부가 ‘내기 마작’ 파문으로 낙마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레임덕 징후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고위 공직자의 일탈이 아닌, 인사 개입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제 발에 걸려 넘어진 꼴이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틈을 타 밀어붙이려던 아베 정권의 오만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평가도 싸늘하다.

아베, 평소와 달리 기자회견 회피

일본 정부는 2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긴급사태 선언 중 기자들과 어울려 내기 마작을 한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모리 마사코(森昌子) 법무장관은 각의 후 “국민에 분노와 불안을 끼치고, 검찰이나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아베 총리도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 참석해 “법무성, 검찰청의 인사안을 최종적으로 내각에서 인정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 고용과 사업을 계속 지켜내는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내게 부과된 사명”이라며 거부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엔 오사카 등 긴급사태 선언 조기 해제 결정을 밝히는 자리에서 “총리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다.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는 그간 긴급사태 선언ㆍ연장ㆍ조기해제 등 정부의 결정 때마다 총 7차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전날에는 이전과 달리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았다. 아베 총리가 관저 로비에서 7분 정도 결정 내용을 밝히고 질문을 받은 게 전부였다. 총리관저 측은 “이번 해제 지역은 3개 지역뿐이며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긴급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구로카와 검사장의 사의 표명에 따른 껄끄러운 질문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회견을 열지 않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기자들과의 내기 마작으로 사퇴한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 도쿄=AP 연합뉴스
기자들과의 내기 마작으로 사퇴한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 도쿄=AP 연합뉴스

‘아베 관저의 수호신’ 구로카와 검사장

구로카와 검사장은 당초 2월 정년 퇴임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지난 1월말 “필요한 인재”라는 이유로 정년 퇴임을 불과 1주일 앞둔 그의 정년을 검찰청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며 6개월 연장했다.

기존 법 해석을 뒤집고 무리수를 둔 배경에는 구로카와 검사장을 차기 검찰총장에 앉히려는 총리관저의 시나리오 때문이었다. 법무성과 검찰은 지난해 말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 퇴임을 고려해 하야시 마코토(林眞琴) 나고야고검 검사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추천하는 인사안을 관저에 보고했다.

오히려 관저는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이 다가오기 전 이나다 노부오(稲田伸夫) 검찰총장의 조기 퇴임 의사를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이나다 총장이 관례대로 재임 2년을 채우고 물러나는 7월말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관저가 전대미문의 법 해석을 동원해 구로카와 검사장에 대한 ‘정년 6개월 연장’ 결정을 내린 이유다. 이번 파문 이후 관저에서 이나다 총장에게 관리ㆍ감독 책임을 물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도 이러한 내막과 무관치 않다.

관저가 구로카와 검사장을 고집해 온 이유는 무엇일까. 구로카와 검사장은 여야 정치권과의 관계가 좋아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치권이 곤란한 요청을 해도 “일단 검토해 보겠다”며 긍정적인 답을 내놓는 스타일이라는 후문이다.

특히 아베 정권 때인 2014년 오부치 유코(小渕優子) 경제산업장관, 2016년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장관이 각각 정치자금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두 장관은 모두 불기소됐다. 2018년 아베 총리를 궁지에 몰아넣은 모리토모학원 스캔들 당시에도 공문서 조작에 연루된 재무성 간부 등 관계자 38명 전원이 불기소됐다. 이 배경에는 당시 법무장관 관방장과 법무성 사무차관이었던 구로카와 검사장이 수완을 발휘했다는 관측이 많다. 그를 ‘아베 (총리)관저의 수호신’이라 부르는 이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내외가 지난해 4월 도쿄 신주쿠교엔에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일본 내각총리 관저 캡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내외가 지난해 4월 도쿄 신주쿠교엔에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일본 내각총리 관저 캡처

검찰청법 보류 후 구심력 저하 가속화

아베 내각의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연장한 결정에 대한 비판이 높자, 법무성은 3월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서도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 연장을 정당화하는 사후 입법”이라는 반발이 거셌다. 특히 내각의 결정으로 검찰 간부의 정년 연장을 가능케 한 특례조항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자민당이 법안 심의를 강행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발 여론이 확산됐다. 내각 지지율이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자 아베 정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보류했다.

자민당에선 법안을 처리할 동력이 이미 상실됐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아베 총리는 전날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의향을 밝혔다. 현금 10만엔과 면 마스크 지급 논란 등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불만이 큰 상황에서 검찰청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를 경우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자민당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정권) 말기 증상”이라며 “여러 일들이 생겨 수습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민당 다른 중진의원도 요미우리신문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 지금쯤 정권이 날아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 21일 법조인 662명이 도쿄지검에 ‘벚꽃을 보는 모임’과 관련해 아베 총리와 지역 후원회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향후 검찰이 수사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따라 아베 정권의 명운이 갈릴 수 있다.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이 긴급사태 선언 기간 중 기자들과 내기 도박을 했다고 보도한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 지면. 도쿄=김회경 특파원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이 긴급사태 선언 기간 중 기자들과 내기 도박을 했다고 보도한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 지면. 도쿄=김회경 특파원

권언 유착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이번 스캔들은 아베 정권의 위기 외에 권언(權言) 유착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정치권의 논란의 중심에 선 고위 공직자가 내기 마작을 즐겨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자들이 보도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다.

일본 언론에서는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취재원의 집을 방문하는 ‘요우치아사카케’라는 취재 방식이 남아 있다. 한국에서도 정치부 기자들을 중심으로 주요 정치인의 자택을 방문해 취재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 거의 사라졌다. 정치인 외에 많은 정보를 다루는 검찰과 경찰을 담당하는 기자들은 취재원들과의 가까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회식이나 산책ㆍ등산ㆍ낚시ㆍ골프ㆍ마작 등 취미를 즐기면서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일정한 선을 넘을 경우 ‘불가근불가원’이란 기자와 취재원과의 적절한 긴장관계가 무너지기도 한다. 이번 ‘내기 마작’ 파문도 이러한 사례다. 구로카와 검사장과 신문사 기자와 직원들은 최근 3년간 월 2~3회 정도 모여 마작을 했고 1인당 수천엔~2만엔 정도가 판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기 마작에 참여한 산케이신문 기자는 정권과 가까운 구로카와 검사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작성했다.

스즈키 히데미(鈴木秀美) 게이오대 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마작에 기자가 동석했다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면서도 “가령 접대 마작과 같은 것이라면 상대에게 돈을 전하면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있어 건전한 취재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슈칸분슌은 구로카와 검사장이 마작을 마친 뒤 귀가 시에 이용했던 콜택시 운전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택시에 동승한 기자는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 공세를 펴지만 구로카와 검사장은 좀체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구로카와 검사장이 자택에 내린 뒤에 “어느 정도 (내기 마작에서) 져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하소연을 하는 기자도 있었다고 한다.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내기에서 일부러 져주기도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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