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2일까지 요구받은 기부금 지출 명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행안부는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과정에 위법 여부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11일 공문 보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정의연이 오늘 오후 3~4시 사이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회계 증빙 등 관련 자료가 모두 압수돼 (행안부에서) 요청한 자료를 불가피하게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후원금 회계 누락과 ‘안성 쉼터’ 매입 의혹에 휘말려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마포구에 있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의해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모집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행안부에 알려야 한다. 정의연은 모집 금액 10억원을 넘겨 행안부에서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행안부는 정의연이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만큼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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