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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 낸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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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 낸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5.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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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형철 부장판사는 22일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충분히 수집됐다”며 “또한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 관계 등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53)씨는 전날 낮 12시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도로 스쿨존에서 SUV차량을 운전하다 불법 유턴을 하던 과정에서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30㎞ 이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와 B군 부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호자가 현재 극심한 심리적 고통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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