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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투자금 사기’ 조PD, 2심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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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투자금 사기’ 조PD, 2심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입력
2020.05.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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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PD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소속사 제공
가수 조PD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소속사 제공

그룹 탑독의 투자금을 부풀린 채 회사를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발굴하고 육성한 아이돌 그룹 탑독의 전속계약권을 A 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부풀려 총 1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으로 2억 7000여 만원을 받아 투자금 일부를 회수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12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 씨는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 공제를 받으려 형식적으로 작성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토대로 A사에 9억 30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동이 없고, 1심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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