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2일 시내 569개 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 사실상 영업중지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 금지는 해제 명령이 나올 때까지 이어진다.
서울시는 이날 “코인노래방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코인노래방은 10곳 중 4곳(44%)에 달했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69개 코인노래연습장 전체에 대해 방역현황을 점검한 결과다. 코인노래방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인데다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영업을 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노래방 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 조처된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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